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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신설

이정희 기자 입력 2014-12-15 11:25:08 조회수 1

농삿일을 하다 부상,질병,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농업인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주 김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제도가 신설되고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야 합니다.

농어업 재해률은 2012년 기준 1.3%로
전체 산업재해률 0.59%에 비해 배 이상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강도, 농기계.농약사용이
계속 증가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1964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당시
정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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