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시설물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면제와 함께 시설설치도와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일부 서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허가 신청서와 원상복구계획서,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는 밟아야 하며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특별단속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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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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