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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실무경험 필수" 개정안 발의

이정희 기자 입력 2014-12-14 11:20:38 조회수 1

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경기경력 등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경.예천 이한성 국회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혹은 경기지도자 자격 요건에
경기 경력이나 경기지도 경력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체육분야 학위만 있어도
체육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현행 학력 중심의 체육지도자 선발 요건이
체육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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