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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부풀린 출마자 벌금형

이상석 기자 입력 2014-12-14 10:18:08 조회수 1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은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추가로 타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의원 입후보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고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상실됩니다.

A씨는 올해 지방선거 직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실제 지출하지 않은 명함 구입비용 286만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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