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넘겨져
제 1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외에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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