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냉동 수산물을 녹여
냉장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유통업체에 관련 제품을
납품한 수산물 업자 A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진공 포장법은
외국에서도 쓰이고 있고,
여러 실험결과 포장 뒤 4일차까지는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냉동 새우살을 녹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 납품했고, 대형 마트들은 이를 며칠간 진열해 판매했는데 냉동식품은 해동하면 그날에만
팔아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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