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분야 보조금 사업에
사전에 지자체가 1순위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 투자되는
농림축산 보조금 사업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아,
보조 사업자가 도산이나 폐업하더라도
상주시가 1순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 폐업으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지자체가 채권 후순위로 밀려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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