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자치구·군 의회 폐지 계획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미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도시 주민은 기초지방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고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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