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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농성 노조원 2명 기소의견 송치

장미쁨 기자 입력 2014-12-02 11:52:58 조회수 1

포항 북부경찰서는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영일만신항노조 투쟁위원장
45살 김 모씨와 총괄국장 42살 이 모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영일만항주식회사와
관계당국이 사법처리 최소화를 약속했음에도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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