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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44억 유사수신 업자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2-02 15:30:5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몸에 좋은 농축 원액을 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14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61살 오모 씨와 55살 최모 씨를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회사를
차려 놓고 660만 원을 투자하면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액을 팔아 바로 25%의
수익금을 되돌려 준다며
5천 200명으로부터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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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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