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미국투자기업인 타이코 AMP가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6억 6천만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수익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타이코측은 지난 2012년 6월 경산세무서가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1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본사가 몰타공화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몰타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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