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영양과 영덕군을 중심으로 집중감시활동을 펴
포획허가 이외의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단속합니다.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366건으로,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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