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과 영덕 2개 지역 천 220 제곱킬로미터가
내년 2월까지 넉달동안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됩니다.
수렵은 사전에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멧돼지 등 포유류 3종류와, 꿩 등 조류 13종만
가능하고
사냥개는 한사람당 2마리로 제한됩니다.
도시지역, 도로 6백미터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군은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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