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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취약업종 감독..법위반율 89.2%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1-23 17:42:10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역별 취약 업종 수시감독을 펼친 결과
84곳 가운데 75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 임금, 수당 관련 법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9곳, 취업규칙 미작성이 27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이 25곳 등이었습니다.

성주와 군위, 고령, 상주 농공단지 등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이 많았고
대구의 중소 병·의원의 금품 체불도
상당부분 적발됐다고 노동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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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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