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 해까지
대구시 산하 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법령 기준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별 고용 부담금 내역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천 900만원,
2013년 3천 500만원,올 해 3천 300만원을 냈고 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5천 900만원,
지난 해 6천 200만원,
올 해 8천 800만원이나 냈습니다.
김창은 의원은 법적사항인데도 공기업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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