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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해' 50대 외삼촌 징역 12년

입력 2014-11-21 13:50:3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24일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조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돌봐 주던
여동생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할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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