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
관급공사 낙찰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K모씨와,J모씨에게
각각 징역 5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일괄 하도급 하도록 압력을 행사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안동시에서 발주한
7억원 상당의 공사를 외지업체가 수주하자
지역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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