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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성적 발언 ROTC 자격박탈은 무리"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21 17:45: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 모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A씨가 낸
사관후보생 자격 박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여자 후보생 사진을 보내고,
음란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관후보생 자격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발언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상대가 퍼뜨릴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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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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