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와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전 이사인 박영선 씨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이사 등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영광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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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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