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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외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한데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
앞으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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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적용한 첫번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6.4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30일
강구면 삼사리 청년회장을 지낸 김종현 씨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C/G1)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압수한 현금
등에 비춰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감안할 때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직 단체장이라는 점 외에도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희진/ 영덕군수
C/G2) 검찰은 또,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인을 고소한데 대해 무고 혐의를,
선거 유세장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하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군수를 고발한 김 씨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INT▶ 김종현/ 고발인
법조계에서는 정황 증거 비중이 큰 사건일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U] 그동안 진실 공방과 갖가지 억측이
이어져온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실체는
검찰의 기소로 이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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