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의사를 속칭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120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의사부부가 적발됐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선배 의사인 52살 최모씨에게 월급을 주며 원장으로 내세워
김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요양급여 120억원을 타낸 혐의로
대구 모 정신과병원장 44살 이모씨와
아내 37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사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피하기 위해 선배를 요양병원장으로 내세워
건건보험공단으로부터 한 달 평균 3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정신과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37살 김모씨에게 2012년 초부터
2년 동안 무면허로 병원 구급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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