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과 접촉한 점은 현행 법을 어긴 것이지만 본인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겨쳐
국내에 들어온 뒤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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