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 700여억원에 이르는 도청이전터의
국가 매입이 가능해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고
대구시는 국책 사업 유치 등 도청 이전터를
공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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