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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법 모래 반출 묵인..공무원 등 9명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4-11-18 15:01:08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주댐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현장에서
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영주의 D산업 대표 52살 김 모 씨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55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D산업은 재작년 영주시로부터
54억원 규모의 골재 채취권을 낙찰받아
허위 반출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15톤 덤프트럭 2천 600대 분량,
시가 2억 천만 원 상당의 골재를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천 600만원을 받고 이를 묵인한
청원경찰 55살 이 모 씨를 구속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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