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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도지구에
대형 판매시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몰락이 우려된다며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쇼핑몰 예정지가
유통 산업 발전법이 정한
전통 시장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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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손님으로 붐벼야할 낮 시간이지만
대형 마트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전통 시장 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인접한 상도 지구에
대형 쇼핑몰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S/U)이곳 상도지구에 추진중인 쇼핑몰은 연면적
3만 2천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시설로 포항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은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이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동석 /포항 효자시장 상인
CG)더구나 쇼핑몰의 위치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전통 상업 보존구역에 포함돼 있다며
포항시가 허가를 해 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INT▶손용택 회장/효자시장상인회
CG)반면 사업자는 상도지구는 이미 2천 10년
유통업무 설비지역으로 포항시가 지정한 곳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주들과 함께
4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효자시장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법적 문제가 없지만
최대한 시장상인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박세석 대표이사/YG건설
"최초 건축 심의 당시에는 여기에 전통 시장이
1km 반경 안에 등록된 시장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효자시장을 포항시에서 인정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중소 도시에 대형 쇼핑몰의 진출이
더욱 거세지면서, 골목 상권과 재래 시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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