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도청이전터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소유한 도청이전터는
대구시가 사들여야 개발이 가능했지만
대구시의 부족한 재원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
국가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지역 의원들이 발의해 법통과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도청이전 특별법은 통과될 경우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는 도청이전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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