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말 재혼한 아내가 입원한 틈을 타
16살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학업 부진과 외모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폭언을 퍼붓고 무리한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하려하고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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