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는 대상자
8만 4천명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50% 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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