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무원이 예천군청 관용계좌로
수 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군청이 패소했습니다.
예천군은 결국 주민 혈세로 변제해야 할
형편인데 연체 이자만 2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29일 대구지법 합의부는
전 예천군청 공무원 권모씨의 사기사건
피해자가 낸 항소심에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군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100% 변제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도 또다른 피해자들이 낸
항소심에서 피해금액의 절반을 변제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내라고
판결하면서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변제금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천군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연체이자 부담을 감안해 예비비로
우선 변제한다는 방침입니다.
◀INT▶박상현/예천군청 규제개혁추진단장
---우선 변제하고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원과 대구지법에
또다른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변제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천군은 예비비지출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INT▶이철우/예천군의회의장
"그때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와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천 12년 군청공무원이었던
권모씨가 도청이전지 주변 호명면 군유지를
특별분양하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2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권씨는 8년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S/S) 예천군청 공무원의 군유지특별분양
사기사건은 결국 예천군청 행정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