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에 거주하는
노약자 등을 위해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개정에 따라
전통가옥에 거주하는 노약자 등을 위해
경사로나 난간,손잡이 등 이동편의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기준은 전통가옥의 원형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은
지난 2011년 법개정으로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을 형상 변경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주민들의
불편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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