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재산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 지자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9개 회원제 골프장은
7개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업체는 "회원제 골프장만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중과세율을 적용해 퍼블릭 골프장과
차별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회원제 골프장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4%로 퍼블릭 골프장보다 최고 20배 중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골프장이 경영난 등으로 조직적으로 세금인하 요구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행 법상 회원제 골프장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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