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상표를 도용한 짝퉁 시계를 밀수입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정품가로
2~3천원 하는 짝퉁 시계 500여 개를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개당 9만원에 판매한
60살 유모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구입한 짝퉁 시계를
대구 교통시장에 있는 자신의 점포에서
10~20만원에 판매한 58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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