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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상대 갑상선암 손해배상소송 본격화

장성훈 기자 입력 2014-11-05 16:06:53 조회수 1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원전과 갑상선암 연관성 판결 이후
고리 원전 인근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80명과
전남 한빛원전 10여명,경주 월성원전 4명 등
백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성 원전 인근 지역은
상당수 마을에서 갑상선암 발병 실태를
조사하는 등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
실제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달 천 5백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씨 가족은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청구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후에 있을 유사 소송에서
원전측의 잘못을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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