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기획-휴짓조각 택시업계 단체협약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0-31 14:48:26 조회수 0

◀ANC▶

매일 열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실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간
단체협약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김모 씨는
지난 2008년에 입사했지만
5년이 지나서야 사납금 액수가 다른 회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1년 택시회사들과 노조대표들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사납금이
하루 12만 3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지만,
김씨의 계약서에는 사납금이 12만7천원으로
매일 4천원씩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INT▶김 모 씨/택시기사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회사측도 한 부 하고 우리도 한 부 줘야 하는데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써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측이 한달에 23일만 근무를 하게 해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25일 근무에 비해

(cg)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한 달에
십만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퇴직금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지키라는 김씨의 요구에
회사측은 오히려 운행차량을 낡은 택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INT▶김 모 씨/택시기사
"새 차를, YF쏘나타로 탔는데 "단체협상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노후차, 3년 이상 된 차를,
4년 가까이 된 차로, 하향배차로 바꾸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는 택시회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INT▶라무식/민주택시노조 수석부본부장
"단체협약에 있는 복지성 세차비, 식권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다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대구시내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s/u)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관례라는 이유로 행정조치는 고사하고
전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