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판결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기능과 농촌지역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대로 인구편차를
조정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는 늘어나고
농어촌 의원수는 줄어들게 뻔하다고 지적하고
인구편차 3대 1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마당에 2대 1로
인구편차가 조정되면 지역 선거구도 선거때마다
재획정될 가능성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나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선거구 개편논의가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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