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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동향 北에 넘긴 40대 탈북女 기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31 16:30:06 조회수 0

검찰이 북한 당국과 접촉한 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 동향을 수집해 북에 넘긴
45살 김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는데 2012년 가을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북에 있는 가족 안전을
생각해 지시에 따르라"는 전화를 받고
탈북자 1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 영사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거쳐 재입북을 시도하려다
위조 여권을 넘겨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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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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