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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K 금반지를 샀는데,
14K로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데,
판매자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도성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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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최모 씨는 최근
패션주얼리특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반지를 샀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8K인줄 알았던 반지가
우연히 14K인 것을 알았지만
사과는 커녕 환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SYN▶최모 씨
"사장님 잘못이지 않냐, 품질보증서도 사장님이
쓰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잘못은 인정하는데
환불은 거부했다."
◀SYN▶금은방 관계자
"우리는 서울(세공업체)에다가 18K 주문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모르고 14K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실수로 잘못 내려온거예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업체에 어찌할 줄 몰랐던
최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했습니다.
◀SYN▶최모 씨
"타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그래도 방법은 마지막 수단인 고소밖에 없겠다 싶었다."
이 곳이 귀금속 특구이고,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상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의외로 손 쉬운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INT▶황해범 회장
/대구패션주얼리특구상인회
"소비자들이 찾아오면 회원사하고 소비자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줍니다."
상인회 등 중재기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INT▶이동우/변호사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도 적고 소액이고 변호사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소액으로 일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업체와의 합의 과정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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