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일어서지 못하거나 폐사한 젖소' 불법 도축 유통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0-30 10:43:24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질병 등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와 폐사한 소 수십마리를 불법 도축해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판매해 온 혐의로
축산업자 54살 김 모 씨와
유통업자 46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산과 영천, 군위 등지의 축산농가로부터
일어서지 못하거나 폐사한 젖소
22두를 구입한 뒤 불법 도축, 유통해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축산농가에서 소가 폐사할 경우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법도축업자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 도축과 유통에 대한 규정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