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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배값 인상에다
지자체들의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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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한 버스정류장,
보건소 직원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합니다.
◀SYN▶
문경시는 최근 공포된 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금연구역 340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나섭니다.
◀INT▶박애주/문경시 건강관리과
또 내년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식당
1,300여 개소도 추가되면서
인구 8만이 안되는 문경에
금연구역만 2,800개 가까이 지정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나서면서
전국 금연구역은 53만여곳.
최고 10만원의 과태료에
담배값 인상까지 예고된 터라
지역에도 금연 붐이 일고 있습니다.
◀INT▶김용식/금연자
"담배 끊었다.."
(S/U)학교 출입문 50미터 반경 내에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는데요. 이렇듯 금연구역은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흡연실 지정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경의 경우, 흡연실은 스무곳 정도.
흡연실 설치가
금연구역 해당 건물주의 재량에 있다보니
지역에는 관공서나 큰 병원을 제외하곤
흡연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흡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SYN▶흡연자
전문가들은 흡연실 지정을 의무화하고
흡연 단속시 과태료 부과보다
금연클리닉 의무 수강 같은 조치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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