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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구 획정 위헌 지역 영향은?

금교신 기자 입력 2014-10-30 19:43:45 조회수 1

◀ANC▶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 1로 정해져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상하한선 인구 비율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 선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비율인 2대 1을
적용할 경우 27만 7천 966명의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지역구는 대구 북구을과
경산청도 선거구 등 2곳 입니다.

인구 하한선인 13만 8천 984명을 채우지 못한
곳은 대구 동구갑을 포함해 영천시와 상주시,
문경예천, 군위청송의성, 영주시, 김천시
등 모두 7곳 입니다.

그러나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하한선에 미달하더라도 하나의 자치구
시군안에서 동이나 읍간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거구가 나눠지거나
통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경산청도 선거구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경계조정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
선거구 분구가 불가피 합니다.

또 영천시와 상주시, 문경 예천,
군위청송의성, 영주시, 김천시 등 6곳은
절대 인구가 적어 경계조정으로 해결이 안돼
통합 등 조정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격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정서가 다른 곳을 임의로 통합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인위적으로 읍면동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국회의원수가 늘게 되지만 경북 등 농촌 지역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의원숫자가 줄어들게 돼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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