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비리에 대한
감사를 확대합니다.
전체 입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150가구 이상 아파트 중에서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은 감사 대상이 되고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직권 감사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개 조, 12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입찰과 계약 등 회계 처리와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실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42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해
438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고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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