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입증지 제도를 전면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전면 개정된 수입증지 조례는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폐지하고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사용하게 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 및 카드사용 등
사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도 수입증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첨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미 민원인들에게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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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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