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건설 현장의 일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챙겨온 혐의로 건설관련 노조 위원장 47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윤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철근 관련 노동자들로부터
한 명당 5천원에서 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아
9억 7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씨는 이 가운데 2억 3천만원을 챙겼으며
이와는 별개로 노사발전재단과 대구시
등으로부터 직업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1억 8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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