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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밀렵 단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14-10-27 10:47:2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밀렵 취약기인 겨울철을 맞아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3월초까지 넉 달 동안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현장을 단속하고
산 속에 설치해 놓은 올무와 덫 등
불법 수렵 도구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인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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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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