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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터넷 공용선 자른 한의사에 징역형

이상석 기자 입력 2014-10-27 10:52:56 조회수 1

아파트 공용 인터넷선을 톱으로 자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에 연결된
공용 인터넷 선을 톱으로 자르는 등
하루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인터넷 선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웃주민이 자신의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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