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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직원 강제추행한 상관 벌금형

장미쁨 기자 입력 2014-10-23 11:28:0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의 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본부장에게 벌금 15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포항의 한 골프장 사무실에서
몸무게를 맞춰본다며 보조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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