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이 원전 인근 갑상선암 피해자의
공동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8개 단체는,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말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고리 원전 반경 10㎞내에 20년간
거주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은,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원전 운영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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