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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22% 채택

도건협 기자 입력 2014-10-23 10:58:43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 건수 가운데
5분의 1 가량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대구국세청에 청구된
과세전 적부심사 건수는 180건에 360억원으로
이 가운데 22%인 39건, 21억원이
채택됐습니다.

이의신청은 전체의 24%가 인용됐고
행정소송은 68건에 466억원이 청구돼
대구국세청이 패소한 것은
6건에 7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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