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고속열차 최저운임을 거리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8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부선과 경전선 38개 구간을
일률적으로 8천 400원의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코레일이 책정한 1킬로미터당 요금을 적용하면
동대구-경산 구간 등
14개 구간은 2천원이 안 되고,
천원이 안 되는 구간도 3곳이나 됐습니다.
코레일측은 고속열차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을 다른 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20킬로미터 이내 또는
40킬로미터 이내 등 거리에 따라
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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