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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도로변과 주택가를 점령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소음과 공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 형식적인 차고지 제도 때문인데,
그 실태를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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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시각, 대구 남구의 한 도로.
덤프트럭과 굴착기, 관광버스는 물론
청소차까지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두류공원 주변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형차 기사들이 먼 차고지를 두고
집과 가까운 도롯가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겁니다.
◀SYN▶화물차 기사
"집이 여기인데 차고지는 고령군 이런데다
해놨는데,대구시에서도 큰 차를 주차하려고해도 작은 차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큰 차는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만들어
주지않아요."
매연과 소음은 물론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까지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강창수
"제일 위험한 건 어쨌든 큰 도로로 나올 때
사고 위험입니다. 일단 (도로가)잘 안 보이고
더구나 여기 경사가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이러면 전혀 안 보입니다."
C.G]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7천 700여 건.
한해 평균 2천 500건이고
전국적으론 3만 여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C.G]
S/U]"문제는 형식적인 차고지 제도입니다.
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둬야하는데 상대적으로 땅 값이 싼 변두리
지역에 구색만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상에만 있고 잡초만 무성한
유령 차고지가 곳곳에 방치된 실정.
지자체마다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가 적고 외곽지에 있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C.G]대구 북구에 있는 금호공영차고지의
지난해 이용률은 54.9%로
전국 평균 65%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C.G]
때문에 실효성 없는 일회성 단속보다는
그린벨트 활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INT▶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린벨트 땅을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 대형
차량의 주차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그린벨트 활용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실성 있는 법 개정과 함께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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